[앵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상 처치였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진 않았지만, 검찰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1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검찰이 오늘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됐을 때, 정식 재판에 보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 3월에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기소 여부를 놓고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의 약식 기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개인과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불법 투약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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