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리얼돌 체험방' 7일부터 합동단속…현장선 "간판 바꾸면 그만"

  • 등록: 2021.06.06 오후 19:14

  • 수정: 2021.06.06 오후 19:41

[앵커]
사람의 신체를 본 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 체험방이 주택가에 파고들자, 경찰이 내일부터 한 달간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간판이나, 소방기준을 위반했는지 점검한다는데 현장에선 "실효성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왜 그런건지, 윤재민 기자가 먼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상가건물 꼭대기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대형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낯 뜨거운 영업을 규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1만7000여명이 동의했는데, 경찰이 내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간주해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리얼돌이라는 글자가 적힌 간판과 인형의 사진도 단속 대상입니다.

리얼돌 관련 온라인 광고 역시 성인인증을 해야 볼 수 있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간판만 바꿔달 뿐 리얼돌 영업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A체험방 점주 지인
"간판을 갈아라, 성 체험방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된다. 리얼돌 빼고…."

B체험방 점주
"저희는 간판 없이, 안 달고 영업 해요. 따로 광고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는 물론, 리얼돌 체험방을 위락시설로 간주해 계단과 출구 등 건축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단속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