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외압은 없었고, 담당 수사관의 어긋난 일처리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이 전 차관엔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그런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전 차관 사건을 인지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행중인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지난해 11월 6일)
"(어어… 다 찍혀요) 너 뭐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전 차관과 서초서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8000여건 가운데 청탁으로 볼 만한 통화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직후 통화한 상대방 가운데,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전 장관의 보좌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전·현직 경찰관, 법조인,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선별해 (이 전 차관과의) 통화 사유, 상호관계 사건개입 여부 등을 상세히…"
폭행 사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이 낙마한 것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해당 사건을 인지한 정황증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사건 청탁성 전화가 없었다는 근거에 대해선 "서초서장 등과 통화한 기록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임을 파악했던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등은 지휘 감독 책임만 물어 감찰조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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