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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7 취재후 Talk] 軍 성폭력 피해자에 '낙인찍기'…"비상구가 없다"

등록 2021.06.12 18:22 / 수정 2021.06.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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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군대의 민낯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 실태가 어떠한 지, 어렵게 용기를 낸 여군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군이 과연 스스로 오래된 병폐를 도려낼 수 있을 지, 오늘 취재후톡에서 윤동빈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앵커]
군대 내 성폭력 사태. 윤동빈 기자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윤 기자, 여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육해공 가릴 것 없이 지금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기자]
수많은 피해 신고 사례가 접수되면서 국방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게 거의 하루에 한 600건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업무 마비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피해사례가 많았던 건데 그동안은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못 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기자]
여군들한테 들어보니 일단 낙인찍기가 너무 심해서

제보자 / 육군 여성 예비역 중위
"둘이 가서 술 마셔야 된다고. 저는 안 간 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쟤는 아주 까다로운 애야”몰아가더라고요."

제보자 /현역 여성 장교
"초급 간부 대상으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장기 복무에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기자]
또 가해자의 경우에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약에 전역할 경우에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대 지휘관들도 그냥 이번 일은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를 꺼린다고들 합니다.

[앵커]
윤기자가 이번에 여군 장교와 예비역들을 직접 취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자]
말하기 많이 꺼려했었습니다.

[앵커]
설득의 설득을 거쳐서 취재를 한 거네요.

[기자]
이런 사례를 얘기해줄수록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이 보완되고 바뀔 수 있다고 설득을 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성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고 본인이 겪은 이야기 중에는 직속상관 대령이 “손 한번 잡아보자”

제보자 / 육군 여성 예비역 중위
"사무실에서 “손 한번 잡아보자”이러면서 갑자기 자기랑 깍지를 끼자고 하고."

[앵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기자]
이런 얘기들을 사무실에서 그냥 했다고 합니다. 동료 다른 남자 장교들도 있는데

[앵커]
다 보고 있는데요?

[기자]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앵커]
하...

[기자]
자기가 뭐라고 대응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보자 /육군 여성 예비역 중위
"그냥 다들 쳐다보고. 왜냐면 그 사람이 이제 대령이니까."

[기자]
이 모 중사 사건이 일어났던 20전투 비행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동료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남자 부사관이 군사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선임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다가 결국 이 남자 부사관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근데 이런 군대 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대응 매뉴얼이 사실 있긴 하다면서요?

[기자]
네. 이미 시스템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군 검찰과 군 판사가 공군 법무실을 보면 복도 하나 아니면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정말 그냥 한 사무실의 동료입니다. 지휘관의 승진에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다들 쉬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소라든지 어떤 판결이라든지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군 자체 내에서 해결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안하면 안 되나요?

[기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의 바로 지휘를 받는 군사경찰이 직접 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군도 마찬가지로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긴 하는데 피해자 옹호관이 곧바로 본부 감찰실에다 직보를 하기 때문에 본부 감찰실에서 다 수사 상황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사를 조금 늦춘다든가 부실 수사를 한다든가 그럴 위험이 좀 적은 상황이죠.

[앵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본 윤 기자의 한줄톡, 정리 한번 해보죠. 

[기자]
‘비상구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 중사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를 해서 증거를 제출을 했고. 자신의 국선변호인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센터의 성 고충 상담관에게도 수십 차례 상담 요청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와 그리고 우울증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비상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음이 착잡해지는 <취재후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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