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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 드러난 불법 하도급 정황…재개발 조합으로 수사 확대할 듯

등록 2021.06.13 19:01 / 수정 2021.06.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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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서 또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재개발 조합과 시공사, 업체 간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9월 두 건의 불법 재하도급 정황이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건축물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으로, 석면과 지장물 철거는 재개발조합이 다원이앤씨와 각각 계약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건축물 철거와 석면 철거 등 모든 과정을 A기업에 불법 하도급했습니다.

인근 주민
"(착공이) 8월 예정이었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막 서두르다가 절차를 안 지키고 하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터져버린거죠."

다원이엔씨는 1990년대 서울 재개발 지역 철거 업무를 독점하며 철거왕으로 불리던 B씨가 설립한 다원그룹 계열사입니다.

경찰은 재하도급 과정에서 3.3제곱미터당 시공단가가 1/3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철거 중 건물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갈수록 단가가 줄어드니까 공사가 부실해지지 않겠는가, 한솔이 해야되는데 00이 계약을 했잖아요. 입증할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철거업체끼리 이면계약을 한 정황도 포착하고 석면 철거 면허가 없는 A기업이 공사를 맡게된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원이앤씨에 철거공사를 맡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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