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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킥보드, 헬멧 안 쓰면 벌금인데…곳곳서 "몰랐어요"

등록 2021.06.13 19:17 / 수정 2021.06.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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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 2만원을 내야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 뒤 한 달의 계도 기간이 끝났는데요 거리를 나가보니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찰도 곧 단속에 나선다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좁은 골목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동킥보드 이용자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킥보드 운전자
"헬멧…얼핏 듣긴했는데 몇달 전에는 다 헬맷 안쓰고 타고 다녔잖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합니다.

킥보드 이용자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킥보드 운전자
“(안전모 착용 아셨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 2명 이상이 같은 킥보드를 타면 벌금 4만원, 2종 원동기 면허가 없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률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6명 가운데 5명은 쓰지 않았습니다.

임채환 / 경기도 광주시
"헬맷 쓰고 다니는 사람을 한번도 못봤어요. 그 상황을 위해서 보호장구를 가지고 다닐 사람이 없지 않나…"

경찰은 계도 기간이 끝난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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