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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檢 공소장 변경 허가…"김학의 출금, 조국 등 개입"

등록 2021.06.15 22:26 / 수정 2021.06.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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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등도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였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장윤정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수원지검이 오늘 바꾼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용구 전 차관과 윤대진 전 검찰국장 등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이 있었던 지난 2019년 3월, 차 본부장은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이용구 실장의 연락을 받은 윤대진 검찰국장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전달했고, 이어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광철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진상조사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처리해주겠다고 하니 소속 검사에 전달하고 조치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규원 검사가 대검 승인을 요구하자, 다시 이광철, 조국, 윤대진 등을 거쳐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달됐고, 같은 경로를 통해 "(봉욱 차장이) 오케이 했으니 (출국금지) 실행해도 된다"고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거절하고 이규원 검사를 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사건 처리에 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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