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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유예 없다"

등록 2021.06.16 21:02 / 수정 2021.06.1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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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체 93%가 가능"


[앵커]
이미 예정된 일정이긴 합니다만 기업들이 매우 걱정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해와서 별 문제가 없다는 기업도 있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업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바로 '주52시간 근무제' 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조금 더 시행을 늦춰달라는 재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노동자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정부는 3년 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78만여 사업장에서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상 기업 1300곳을 조사한 결과 93%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도 시행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감이 늘어나거나 집중 근무가 필요하면 특별연장근로와 탄력근로, 추가 연장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추가 채용이 필요하면 전문인력을 알선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이런 방안들을 안내하는 현장 지원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노조가 없는 소규모 업체에서 추가 연장근로에 합의할 근로자 대표가 누구인지 모호하고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공급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등 문제점은 여전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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