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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오피스텔 감금 살해' 막을 기회 2차례 놓쳤다

등록 2021.06.16 21:30 / 수정 2021.06.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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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았다" 고소했지만 '사건 종결'


[앵커]
그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살해 피의자인 동거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적은 없었던건지, 궁금증이 생기죠. 피해자와 그 가족은 2번이나 경찰에 호소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피스텔 감금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6달 전인 지난해 11월 8일, 숨진 A씨는 가족과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함께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 안 모 씨와 김 모 씨로부터 수차례 맞았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달성경찰서에서 한차례 고소인 조사만 받은 뒤, 사건은 곧바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폭행이 이뤄진 장소가 서울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달성경찰서관계자
"영등포가 당시에 범죄지이기도 하고, 피의자들의 현재지이기도 하고…"

상해 혐의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30일, A씨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까지 접수됐지만, 경찰은 A씨 신변안전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인과 전화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려 6개월이나 사건을 묵혔던 경찰은, 폭행사건을 지난달 27일 그대로 종결처리했고, 17일 뒤 A씨는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유족이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실종 신고를 한 것이, 범행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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