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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어줄게" 여군 추행한 소령…軍법원 "무죄", 대법은 "추행"

등록 2021.06.16 21:34 / 수정 2021.06.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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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이 근무하던 여군에게 수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장교에게 대법원이 "강제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라고 본 2심 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애초에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적절했는지, 주원진 기자 설명 들으시면서 판단해보시죠.

[리포트]
지난 2017년 7월, 당시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 근무하던 A소령은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같이 근무하던 B 하사의 손을 끌어 당겼습니다.

같은해 8월에는 스크린 야구장에서 "스윙을 가르쳐 주겠다"며 B하사를 안거나, "키를 재보자"며 B하사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기도 했습니다.

군 검찰은 A소령을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소령의 행위는 강제 추행이 맞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소령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공보판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소령이 함께 낮잠을 자자고 요구하는 등 B하사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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