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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감금 살해' 수개월간 폭행·갈취·강요…"고소에 보복"

등록 2021.06.17 21:23 / 수정 2021.06.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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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에서 불과 34kg 상태로 숨진채 발견된 청년이 어떻게, 왜 숨졌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친구에게 당한 폭행으로, 지난해 11월 가족에게 돌아간 뒤 친구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무살 A씨가 동갑내기 친구인 김 모 씨와 안 모 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정황은 지난해 11월 초 처음 포착됐습니다.

서울 양재파출소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A씨에게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관이, A씨를 데리러 온 친구들 대신 아버지에게 연락해 "아들을 데려가라"며 가족 품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고향인 대구로 돌아간 뒤 치료를 받으며 김씨와 안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이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겨진 뒤인 지난 1월, 상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김씨와 안씨는 앙심을 품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자신들과 관련된 상해 고소 사건도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지방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아예 전화를 못받게 한 뒤 문자로 고소취하를 통보하게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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