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종부세 9만명으로 줄어…'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논란일 듯

등록 2021.06.18 21:15 / 수정 2021.06.18 21:1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여당 확정안 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은 9만 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양도세·비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는 평가지만, 다만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줄이기로 해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집 양도세는 얼마나 될 지 지선호 기자가 특위 확정안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당이 확정한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은 상위 2%로, 11억원선입니다.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상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도 작년 18만 3천명에서 올해는 8만 9천명으로 절반이상 줄어듭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현행대로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문제는 가격의 등락폭에 따라 2%를 정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때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인 시가 9억원이 2008년에 책정돼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수용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1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에 따라 그동안 최대 80%까지 줬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5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집을 팔아 양도차익이 20억원이 나면 양도세로 8천700만원을 내면 되지만 확정안대로라면 1억 3천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장특공제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었으니까 거주 요건이 안되면서 차익이 5억이상 높아진 경우 약간 양도세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혜택 축소 타격을 받은 것은 대부분이 고가주택을 보유한 강남 지역 실거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