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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판사와 가족 같은 사이"…LKB 변호사 '전관 과시 영업'

등록 2021.06.18 21:23 / 수정 2021.06.1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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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 1년은 재량"


[앵커]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변론을 주로 맡아온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녹취 파일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주심 판사와 가족같은 관계여서 전화만 하면 1년까지도 감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와의 사적인 관계를 변호사 영업에 이용하는건 법으로도 금지돼 있는 일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 중 한 명인 A 변호사는 2020년 12월 의뢰인 B씨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 가족과 같은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 / LKB 대표변호사
"생각보다 저희 ㅇㅇㅇ 부장하고 저는 아주 친하거든요. 친한게 아니라 아주 남매, 남매같은 사이" 

A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얘기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A변호사가 판사 시절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A 변호사
"형량 6개월에 1년 차이는 뭐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1심에 제가, 우리 ㅇㅇㅇ씨한테 이야기는 확실하게 할테니까"

현행 변호사법은 사건 수임을 위해 재판 종사자와의 사적 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변호사는 "의뢰인 B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도 수원지법 관계자를 통해 "청탁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의 한 전직 간부는 "전관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를 의심받을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회는 의뢰인이 청구하면 징계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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