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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7 취재후 Talk] 아내가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법리 논쟁 '팽팽'

등록 2021.06.19 19:17 / 수정 2021.06.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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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가 내연남을 집으로 불러 불륜을 저질렀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후톡에서는 현장에 다녀온 김태훈 기자와 치열했던 논쟁을 풀어봤습니다.

[앵커]
배우자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간 내연남.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회부 김태훈 기자와 법체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 수요일 내연남의 집 방문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느냐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어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기자]
바로 직전에 보셨던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 영화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한 여성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내연남을 세 차례나 집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이 남성을 재판에 넘긴 거죠.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심으로 올라가니까 2심에서는 뒤집혔어요. 무죄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이유는 뭐죠?

[기자]
이유는 남편이 집에 없었으니 그리고 문을 정상적으로 열어줬으니 뭔가 주거를 침입한 게 아니다. 무죄다. 이렇게 본 거죠.

[앵커]
크게 보면 이 사건은 불륜이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변론까지 한 이유는 뭐죠?

[기자]
이게 2015년까지는 간통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이걸 위헌으로 판결을 했죠.

[앵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기자]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 간통죄가 사건화 된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연간.

[앵커]
그래도 천 건은 되지 않을까요.

[기자]
거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앵커]
진짜요?

[기자]
2012년에 1827건. 2013년에 1564건. 불륜 사건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고 대법원도 이런 걸 의식한 듯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공개변론에 부친 겁니다.

[앵커]
사실상 형사적으로 불륜을 처벌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거침입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기자]
이 사례처럼 1984년에 대법원의 한 판례가 있었는데요. 두 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에 어떤 누구를 초대 한다면 한 명의 동의가 있는데 한 명이 그걸 반대 한다면 주거의 평온을 저해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판결이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앵커]
주거의 평온함을 깨트렸느냐, 이게 쟁점이었을 것 같아요.

[기자]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는 입장 측은 남편의 주거의 평온을 우리가 배척해서는 안 된다.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해야 타당하다.

[앵커]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죠?

[기자]
만약에 주거침입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륜을 처벌 한다면 간통죄를 우회적으로 적용해서 처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건 헌법 재판소의 뜻에도 맞지 않다.

[앵커]
만약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앞으로 불륜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이제 아예 없어진다 라고 봐야 됩니까?

[기자]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사적인 배상 액수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론은 언제쯤 나죠?

[기자]
이르면 이번 하반기 중 대법원이 선고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판례가 변경이 된다면 앞으로 관련 사건을 모두 바꾸게 되는 아주 큰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어떤 결론이 나든 사회적 합의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김 기자가 본 <한 줄 톡> 정리 한번 해 보죠.

[기자]
처벌 불가가 곧 합법은 아니다. 처벌이 안 되더라도 불륜이 합법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불륜은 단순히 비 범죄화가 됐을 뿐 절대 정당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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