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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오피스텔 청년' 살릴 기회 놓친 경찰의 사건 처리

등록 2021.06.20 19:13 / 수정 2021.06.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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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또 다시 도마에


[앵커]
오피스텔에 감금된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은 경찰이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지난해 상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했고 가족들의 가출 신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나 대질신문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는 다시 도마에 오른 경찰 부실수사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오피스텔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청년 A씨.

A씨는 지난해부터 함께 살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친구들을 고소하고, 보름 뒤엔 피해진술조서도 작성했죠.

하지만 폭행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은 서울 영등포서로 이송됐고, 피고소인 소환은 해를 넘겨 지난 1월 23일에나 이뤄졌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한 건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4월 17일이었죠.

그 사이 A씨는 대구에서 서울로 끌려오게 됐고,

피의자 지인
"'지금 내가 친구(A씨) 집 뒤편쪽에 숨어 있는데 나오면 바로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좁은 오피스텔에서 감금된 채 가혹행위를 당하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의 제때 피의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A씨의 추가 학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위험성이 있는건데, 그걸 탐지할 수 있는 기준들이 없다보니, 경미한 상해사건이라 생각하고 가볍게…."

경찰의 이해못할 행동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A씨는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피의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죠. 당시 A씨 가족은 나흘전 가출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충분히 의심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나오지 않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허술한 시스템을 자인한 꼴이 됐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가출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를 못했다. 그러면 이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판단 자체가 틀리게 된 것이고…."

그토록 바라던 수사 종결권을 손에 쥔 경찰, 그만큼의 책임의 무게도 함께 지려면 안이한 수사 관행과 허술한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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