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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년 6월에야 알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시장 혼란 우려

등록 2021.06.20 19:15 / 수정 2021.06.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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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편가르기' 논란도


[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겠다고 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부과할때 일정 가격이 아니라 비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 애매 합니다. 결국 해마다 6월이 되어서야 과세 대상을 알 수 있는데다 상대평가로 2%한테만 종부세를 부과해 '편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전용면적 59㎡가 공시지가 9억원대를 넘어선 마포구 아현동의 아파트. 현행대로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최근 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인근 부동산
"9억 좀 넘는 단계에서는 (종부세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 같기는해요. (매매)호가는 계속 높여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 공시지가 상위 2%는 11억원 대로 시가론 16억원 정도입니다.

과세 기준선이 일정 가격이 아닌 비율로 바뀌면, 2% 기준금액이 발표되는 6월이 돼야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발표는 4월, 통상 종부세 부과가 확정되는 6월 이전에 아파트 매도 여부를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측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가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라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실제 집값은 내려가도 주변보다 덜 떨어졌다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98%는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위 주택들이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그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내야되는거냐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다음달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 법 개정이 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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