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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 감금·살해' 피의자, '살인'보다 무거운 '보복살인' 적용

등록 2021.06.21 21:22 / 수정 2021.06.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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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에서 34킬로그램의 앙상한 시신이 발견된 이른바 '오피스텔 살해 사건'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살인보다 더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을 보면 잔혹하기 이를데가 없어서 과연 친구이긴 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정으로 향하는 남성들. 친구 A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살 김 모 씨와 안 모 씨입니다.

"(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이들은 A씨가 지난해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씨를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두달 넘게 감금한 뒤 학대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는 A 씨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채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복할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A씨에게 강제로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키고, A씨 명의 대포폰을 개통해 판매하는 등 모두 600만원 상당을 빼앗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A 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게 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폭행과 공동강요, 공동공갈, 영리약취죄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A씨의 동선을 알려주며 범행을 도운 또 다른 동창생을 추가 입건한 경찰은 피의자 3명을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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