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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판 불끈채 영업 외국인 유흥주점…강제로 문열자 30여명 '줄줄이'

등록 2021.06.21 21:27 / 수정 2021.06.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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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원 전부 불법체류자


[앵커]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식당 등에선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주인도 손님도 숨이 좀 트일 전망인데, 계속되는 단속에도 10시 넘어선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던 외국인 유흥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되고도 문을 걸어 잠그는가하면, 숨어서 안 나오는 통에 체포도 쉽지 않았는데, 접객원은 모두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장을 손에 쥔 경찰이 문을 두드립니다. 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열자 또 다른 문이 나옵니다.

이번엔 소방 대원이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합니까? 한 시간 동안"

단속반이 들어가자 빈 방에 숨어 있던 손님과 외국인 여성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외국인이지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어디에요?) 한국사람. (한국 분 이세요?)"

일부 접객원은 화장실과 연결된 천장의 빈 공간에 숨어 있다 적발됐습니다. 

"내려오세요. 거기 언제까지 있을거야? 우리 안 갈 거예요."

업주는 불을 지르겠다며 저항하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됐습니다.

이 업소는 이렇게 간판에 불을 끈 채 영업하면서 입구에 설치된 cctv로 손님을 확인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조사 결과 접객원 15명 모두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온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모두 강제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손님 19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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