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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쿠팡 화재' 2차 피해 확산…기업책임 어디까지

등록 2021.06.22 21:18 / 수정 2021.06.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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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 물류 센터 화재 여파가 간단치 않습니다. 단순 화재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쿠팡이라는 거대 성장기업에 대한 대국민 정서와도 얽히면서 보시는 것처럼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측의 소방안전 관리에도 의혹이 제기돼, 회사가 져야할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업장 사고에 대해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기자]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이 7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27일에야 시행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앵커]
책임을 물으려면 쿠팡의 CEO가 누군지부터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일단 쿠팡은 2010년 김범석 창업자가 세웠지만, 김 창업자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대표이사' 최근엔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고, 또 외국 국적이라 '총수' 지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경영책임자'로 볼 만한 공식 지위가 김 전 의장에겐 없는 셈이죠.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인데, 그렇다고 김 전 의장이 경영에 손을 뗀 것도 아닙니다. 국내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쿠팡 아이엔씨의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 의장 (CEO and chairman of the board)'으로, 의결권 76.7%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앵커]
만약에 김 전 의장이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유지했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인 지금은, 쿠팡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각종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봐야하는데요, 이 법엔 "회사의 안전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돼 있습니다. 만약 김 전 의장이 계속 대표이사였다면 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었겠지만,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막힌 셈이죠. 경영자 책임을 무겁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작 기존의 법 적용도 어려워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정혁진 / 변호사
"형사처벌은 그 행위자만 처벌하는게 원칙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등기 임원 안 됐을 때 오히려 빠져나갈 여지가 더 많이..."

[앵커]
쿠팡 측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쿠팡 측은 안타깝게 숨진 고(故) 김동식 소방령 유족들을 평생 지원하기로 했고, 오늘부터 주민들 피해신고 접수에 착수해, 최대한 보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화재 원인과 당시 대처 등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영만 / 변호사 (前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소방 관리를 잘못한 경우엔 실화건 방화건 피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계법령에 처벌이 상당히..."

[앵커]
이런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쿠팡에 대한 국민 정서의 문제, 쿠팡이 과연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가하는 도의적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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