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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공매 나온다…감정가 31억

등록 2021.06.22 21:32 / 수정 2021.06.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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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이 공매 입찰에 부쳐집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압류한 박 전 대통령 자택 감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 구룡산 자락에 있는 2층 짜리 노란 단독 주택. 대문은 굳게 닫혀있고, 우체통도 비어있습니다.

동네 주민
"(박근혜 前 대통령) 온다고만 하고, 구경도 못 했으니…. (구치소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팔고, 28억 원에 산 집입니다.

탄핵된 뒤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산 이 내곡동 집에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이 집을 공매에 넘겼습니다.

1차 공매 입찰은 오는 8월 9일부터 사흘 동안인데, 감정가는 31억 원입니다. 유찰될 경우 입찰가를 10% 낮춰 입찰이 다시 진행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예금과 수표 등으로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충당했고, 남은 추징금 9억 원은 내곡동 자택을 판 돈으로 법원에 납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도 공매 매물로 넘겼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한 건데 1차 입찰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만 원입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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