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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해고자·실직자 등 비종사자도 노조활동 한다

등록 2021.06.22 21:39 / 수정 2021.06.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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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시행령에 노사 모두 불만


[앵커]
다음 달부터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의 노조활동이나 회사 출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 시행령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노사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전교조 만세 !"
"만세"

해직교사가 가입돼 있단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

작년 9월 대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효'로 판단한 뒤 정부는 해고자나 실직자 등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조법 등 이른 바 국제노동기구 3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비종사자의 노조활동과 사업장 출입 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영계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정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어느 정도 규범이나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노동계도 비종사자 노조원은 임원자격이 제한된다며 불만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
"실질적으로 임원의 자격도 제한이 되고, 파업 찬반투표도 못 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에 있어서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단체교섭을 통해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제도 시행 초기 노사 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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