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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조국 9시간 조사…"적극 진술"

등록 2021.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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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DB

검찰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인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불러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일에 일어났던 일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에 오간 대화 등 사실 관계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2019년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광철 전 행정관의 기소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전 행정관을 기소 방향으로 가닥 잡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한 달 넘게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3일 SNS에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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