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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혐의' 재수사 끝에 '혐의없음'

등록 2021.06.23 21:13 / 수정 2021.06.2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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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는 재판 중이어서 불송치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또 다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살폈는데 당시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윤석열 前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를 상대로 재수사해온 사건은, 모두 2013년 이뤄진 동업자 안 모 씨와의 돈거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최씨는 2013년 1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1차 계약금을 시작으로, 가평 요양병원 계약금 등 2013년 한 해에만 안씨에게 10여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은행에 347억원을 넣어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잔고증명서 위조 대가로 김OO씨에게 금전적인 약속한 것 아닙니까?"

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가 불거졌는데, 두 사건 모두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대신 이번 재수사에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추모공원 이권개입 의혹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본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5개월 여 만인 지난 11일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넘겼던 당시 경찰 수사 내용에 덧붙일 내용이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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