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조국 소환…"아는 것 모두 진술"

등록 2021.06.23 21:22 / 수정 2021.06.23 21:2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 조사였는데요. 검찰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연결 고리'라고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뭔지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게 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당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라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 실장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국장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출금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허락한다고 하니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출금에 대한 대검 승인을 요구하자, 해당 내용은 이광철, 조국, 윤대진 등을 거쳐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달됐고, 같은 경로를 통해 "대검에서 승인 했으니 출국금지를 실행해도 된다"고 이 검사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전부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