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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 음주운전' 中외교관 적발…"공무중" 면책특권 주장

등록 2021.06.23 21:29 / 수정 2021.06.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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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받은 적이 있있죠. 이번엔 중국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이 만취상태로 7Km를 운전하다 붙잡혔는데, 공무 수행 중 이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A씨는 광주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 소속 주재관이었습니다.

인근 주민
"여기서 잠만 자고 나가신 것 같은데요. 높은 사람이라도 그것은 안 되지. 잘못은 잘못이지."

A씨는 당시 집에서 7km 정도 떨어진 대학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외교 번호판이 붙은 차를 운전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외교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어디서 얼마나 먹었고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에서 회신을 받고 난 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A씨의 음주운전이 면책특권에 해당되면,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됩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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