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반전·평화주의자'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 "개인 신념도 인정"

등록 2021.06.24 21:11 / 수정 2021.06.24 22:1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종교적 신념이 아닌 반전, 평화주의라는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를 허용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도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입대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11월, 정 모 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재판에서 "기독교 신앙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닌 개인의 전쟁 반대와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1심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분명한 실체가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을 현역 입대 거부 사유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재성 / 정씨 측 변호인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게 아닐까…"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