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개인 신념' 병역거부 첫 무죄…유무죄 판단 기준은

등록 2021.06.24 21:14 / 수정 2021.06.24 21:1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개인의 신념도 병역거부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는데, 법원이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기준이 뭔지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그동안은 소위 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하면 특정 종교 신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 이후 지금까지 무죄가 확정된 병역 거부자는 총 866명입니다. 이 가운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는데요, 한 명은 오늘 무죄가 확정된 정 모씨고 다른 한 사람은 "폭력과 살인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나가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A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들은 모두 군대 안가도 되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총기를 들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했는데, 평소 총기 게임을 즐겨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 공동 공갈과 특수절도 등 전과가 있었고, 9년 동안 종교 활동을 하지 않다가 입영 전에 다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점 때문에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사례별로 다를수 있다는 얘기군요, 법원은 어떤 근거로 그 양심을 판단합니까?

[기자]
일단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대법원의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각종 전과가 있는지를 보고요. 평소 활동이나 발언 등을 종합해 진실성과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판례가 있었습니까?

[기자]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한 두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오모씨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었는데, 법원은 "비폭력 신념이 깊고 확고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홍모씨에 대해서는 "반전, 평화 활동을 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도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을텐데, 개인의 양심과 신념이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