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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애했다고 47명 징계한 해사…인권위 "행복추구권 침해"

등록 2021.06.24 21:21 / 수정 2021.06.2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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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 구시대적 규정이었는데, 해군사관학교가 연애 금지 규정을 드디어 폐지합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데 따른 건데, 해사 측이 이성교제를 한 생도 40여 명을 중징계한 것도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준영 기잡니다.

[리포트]
해군사관학교 생활예규입니다. 1학년 생도는 같은 학년은 물론 다른 학년 생도와 이성교제할 경우, 이성교제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1급 과실'로 명시돼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 규정을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석달동안 이성교제를 자진신고하거나 제보로 확인된 생도 47명에 대해 11주 이상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생도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외출 외박을 나가지 못했고, 전투복을 입고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단체 자율학습을 하고 매주 반성문도 내야 했습니다.

해사 측은 1학년 생도 보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참다 못한 한 생도는 지난 3월 "성인의 이성교제 징계는 불합리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사 측에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지난 2월 생도간 이성교제를 전면허용하는 등,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도 규제가 과도하다고 본 겁니다.

해사 측도 이를 받아들여 징계 생도의 권리를 원상회복하고, 1학년 이성교제 금지 규정도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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