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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붕괴 참사' 석면 해체도 엉터리…빌린 면허로 재하청 공사 수주

등록 2021.06.24 21:24 / 수정 2021.06.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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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불법 행위가 또 드러났습니다. 참사 현장 곳곳에서 발암 물질인 고농도 석면이 발견돼 어찌된 일인가 따져보니, 무면허 업체가 재하청 과정에서 빌린 면허증으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재개발 구역입니다.

철거 현장 곳곳에 발암물질인 석면 덩어리가 방치돼 있습니다.

환경단체 분석 결과 석면 함량은 최대 14%가 검출됐습니다.

허용치인 0.1%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분석해보니까 백석면이 최대 14%나 포함된 고농도의 석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솔건설은 지난해 6월 원청인 다원이앤씨로부터 석면 해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경찰은 석면 해체 작업을 맡은 백솔건설이 불법 재하청 계약을 할 당시에는 관련 면허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백솔건설 대표 A씨는 B업체의 면허증을 빌려 원청인 다원이앤씨와 계약했고 넉달쯤 뒤에야 관련 면허를 땄습니다.

노동당국은 이 사실도 모른 채 지난해 7월 B업체를 사업자로 고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석면해체 책임자인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을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이면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현장 관리 감독하고, (석면)해체 진행 기본 과정을 방치하고…."

경찰은 또 무너진 건물의 지하 3층 구조물이 'V자' 형태로 꺽여 있었다며, 부실 철거가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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