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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평등권·직업 자유 침해 아냐"

등록 2021.06.24 21:40 / 수정 2021.06.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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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타다 측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기각된 건데, 타다가 택시와 유사한데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만큼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타다 서비스는 승합차를 빌려주면서 운전자도 함께 연결하는, 사실상 승합차 임차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가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면서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정법이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면서, 사용 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주승용 / 국회부의장 (지난해 3월)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이 개정되자 타다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타다 측이 택시와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조항 중 대여 장소나 대여 시간 규제도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 소장
"주문. 청구인 주식회사 소카, 브이씨엔씨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개정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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