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기표 靑비서관, 임야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
인근 부동산 "시세 크게 오를 것"등록: 2021.06.26 18:56
수정: 2021.06.26 20:16
[앵커]
50억 대 대출에 65억짜리 상가 구입. 투기 논란을 야기한 청와대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수도권 택지개발지 인근에 산 땅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임야 두 필지를 샀는데 2019년에 이 중 일부에 대해 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형질변경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4일 공직자재산등록 때 '상가'로 신고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땅입니다.
그런데 도로도 닿지 않는 공터에 컨테이너 4개만 띄엄띄엄 들어서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에 이 땅, 그리고 인접한 임야 약 2940㎡를 함께 샀습니다.
당시엔 모두 임야였는데 2019년 이 중 1361㎡를 광주시청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을 허가받았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주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 시세차익이 크다"며 "하지만 보통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임야로 남아 있는 땅도 개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땅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은 송정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바로 인근에 신축 빌라가 이미 들어서 있는 만큼 도로가 몇 십 m만 연장되면 당장 아파트나 빌라를 지을 수 있습니다.
김 비서관이 땅을 산 시점도 논란입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 이 땅을 샀는데, 경기도는 2005년 결정된 후 지연되던 개발계획을 그 1년여 후인 2018년 8월, 인가를 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올해 3월 임명됐는데 당시는 LH사태로 개발예정지 인근 맹지 구입을 통한 투기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던 때였습니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지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했다"며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