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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빚투·투기 의혹'에…文, 반부패비서관 '사실상 경질'

등록 2021.06.27 18:52 / 수정 2021.06.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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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억원대의 대출로 상가를 보유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된지 3개월여 만입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민심을 감안하면 경질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 부근 땅을 사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어제 뉴스7에서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김 비서관의 사퇴에도 여러 의혹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사퇴 배경은 54억원을 대출해 상가 두채를 사들인 이른바 '영끌 빚투'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토지 매입 의혹 때문입니다.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했다"고 했고, 청와대는 "억울한 점이 있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박수현
"(김기표 비서관은)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투기는 아니란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시세차익을 노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광주 땅의 경우 김 비서관은 1361㎡의 토지 면적은 빠진 채, 84㎡의 컨테이너 건물만 신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재산신고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사안에 해당됩니다.

"땅 구입 당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다"는 김 비서관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김 비서관은 2017년 4월에 해당 토지를 구매했지만, 도시계획조례는 그로부터 1년 7개월 후에 입법 예고돼, 충분히 개발 호재를 기대할 수 있었던 시점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적극 해명하지 않는 부분까지 청와대의 불완전한 검증 시스템이 알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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