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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연수을 재검표 "사전투표 조작 없어"…표차이는 줄어

등록 2021.06.30 21:35 / 수정 2021.06.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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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경욱 전 의원의 연수을 지역구 투표지를 재검표한 결과, 사전 투표 용지 조작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과 당선된 정일영 의원의 표 차이는 279표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패하자, "사전 투표 조작이 이뤄진 부정선거"라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민경욱 /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해 5월)
"조작이라, 여기저기 관리가 잘못된 것도 있고, 여기저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증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올라와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부터 이틀동안 재검표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접수 14개월 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 무효 사건의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검증을 위해 인천 연수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4만 5593표를 포함해 총 12만 7166표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또 총선 당시 사전투표용지 QR코드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도 모두 대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검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 번호 외에 다른 번호가 적혀있는 사전투표지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복된 일련번호가 써있는 사전투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검표를 통해 정일영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 기일을 거쳐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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