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했던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도달한다는 점 등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른 피해자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해 피해가 훨씬 확대됐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일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와 함께 동업자로 이름을 올린 3명도 앞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 씨는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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