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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 피살 공무원 도박 빚 공개는 인권침해"

유족 "해경 사과해야"
  • 등록: 2021.07.07 오후 21:30

  • 수정: 2021.07.07 오후 21:38

[앵커]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돼 서해상에서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동기로 해경은 "도박빚"을 언급해 유족 측의 반발을 불러왔는데요, 인권위가 "해당 사실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도박 자금이 1억 2300만 원에 달한다며, 도박 빚을 월북 동기로 발표했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지난해 10월 22일)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해경 측은 "월북 동기를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도박 횟수와 채무상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오늘 인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발표 자체가 추측과 예단에 기초해 공정한 발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권위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당시 발표에 관여한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윤 / A씨 유족 측 변호사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맞게 해경 담당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보겠다…."

인권위는 "월북을 계속 감행하면 사살되기도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SNS 글에 대해선, "단순한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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