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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서울대 "조국, 1심 판결 나오면 징계위 회부"…사실상 해임 수순

등록 2021.07.09 21:39 / 수정 2021.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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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시 비리 문제로 우리 사회에 공정 논란을 불러왔던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관련 대학들이 정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려대가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오면 딸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데 이어, 서울대도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 이라고 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해임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여론의 압박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명문 대학들이 현정부 임기말이 되자 이제 좀 다급해진듯 한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홍연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관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12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서울대로부터 직위해제됐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어 월 평균 270만 원 가량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차질 등을 감안해 조 전 장관의 거취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1심 판결 이후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지난 4월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전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해임 등의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는 정경심 교수의 2심 이후로 조치를 앞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한편 한미 이중국적자로 '병역기피' 의혹이 일었던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4월 군에 입대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부대에 복무 중입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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