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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수감 중 규율 위반에도 '文정부 첫 특사' 논란

  • 등록: 2021.07.11 19:10

  • 수정: 2021.07.11 19:38

[앵커]
정치권과 검경, 언론인 등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뒤 또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별 사면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판결문을 살펴보니 김 씨는 사면 8개월 전에 교도소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범수도 아닌데 사면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사기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36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대구교도소로 옮겨져 2심 재판을 받았는데 2017년 4월 대구교도소는 재판부에 김 씨의 교도소 규율 위반 사실을 정식 통보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70장 넘게 제출했음에도, 징역 2년이 유지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7년간 도피 생활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선고 7개월 만인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박상기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 수용자 및 일부 공안사범 등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규율 위반까지 했던 수감자의 특별 사면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씨의 특별사면은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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