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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부에 학대당한 화성 입양아 결국 숨져…檢, 공소장 변경 검토

등록 2021.07.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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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에게 폭행당해 두 달 가까이 반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두 살배기 입양아가 끝내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양부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피해자 A양은 지난 11일 오전 5시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사망했다. A양은 양부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외상성 뇌출혈 판단을 받고 지난 5월 8일부터 반혼수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애초 양부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A양이 숨지면서 악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양부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입양한 뒤, 지난 4월부터 A양을 수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된 폭행으로 A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날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 가량 A양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의 아내도 학대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이들 부부는 지난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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