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뉴스는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이 한명숙 前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 차례 불러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한 전 총리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찰에 응했던 당시 재판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박 장관의 이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로부터 거짓증언을 하라는 강요를 한 적 없다고 했더니 이번 감찰을 주도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협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강요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임은정 검사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로 가면서, 감찰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A씨는 영상녹화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한 직후 임 검사의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ㅇㅇㅇ씨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 검사가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A씨 /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정답을 정해놓고 그거 정답을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안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ㅇㅇㅇ 씨가 억울하면 자기를 설득하라고."
A씨는 실제로 지난해 11월과 12월 대검찰청으로부터 5차례 소환통보를 받았고,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이후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취재진은 임 검사에게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