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계에선 감찰을 진행중인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고 특정 취지의 진술을 강요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입니다.
피의자 인권보호를 확실히 하겠다면서, '훈령'을 '법무부령'으로 격상한 겁니다.
규칙 57조엔 참고인 조사 중 폭언이나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발언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참고인을 압박했다면 이 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선 참고인을 상대로 한 강요미수에 해당한다며, 감찰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장은 "심리적 압박을 가해 진술을 짜내려는 것"이라고 했고, 감찰 업무에 정통한 전직 검사장은 "수사는 진실을 찾는 것이지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오늘 박범계 장관의 감찰결과 발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연수원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은 적이 없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는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합동 감찰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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