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보자는 자신이 "수사팀으로부터 위증을 강요당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자, 임 검사가 "거짓말 하지 말라"며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가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을 요구하는 듯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증인 A씨는 "임은정 검사가 첫 참고인 조사 때부터 '거짓말 하지 말라'며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조사를 마치고 확인 절차가 끝난 직후였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A씨 / 한명숙 재판 증인 (지난 3월)
"CD 나오고 지장도 다 찍고 난 다음에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라"
답을 정해놓고 특정 진술을 유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A씨 / 한명숙 재판 증인 (지난 3월)
"제가 사실이라는 생각은 안하시냐니까, (임은정 검사님이) 안 하신다고. 저는 사실을 계속 얘기했는데, 실제로 모해 위증도 없었고…."
A씨는 오늘도 당시 임 검사가 '구속'을 언급한 사실이 있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A씨 / 한명숙 재판 증인 (오늘)
"내가 만약에 수사권이나 있었으면 구속을 시켜놓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증교사는 없었다"며 종전 진술을 번복했던 다른 재소자 B씨의 편지도 임 검사는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B씨는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고, 이 진정서는 감찰의 시발점이 됐었습니다.
A씨 / 한명숙 재판 증인 (지난 3월)
"(진술)번복하는 무슨 편지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B씨한테 편지가 왔는데 이 사람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제쳐버리더라고요."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57조엔 "참고인 조사 중 강압적 언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이나 강제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논란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전 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한쪽 주장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임 검사가 참여한 법무부 합동 감찰 결과가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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