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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前 채널A 기자 1심 무죄…한동훈 "秋·유시민 책임져야"

등록 2021.07.16 21:22 / 수정 2021.07.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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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으로 기소됐던 전현직 채널 A 기자 두 명이 1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검사와 모의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캐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취재 윤리를 위반한 건 맞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권은 그동안 검언유착의 명백한 사례라며 공세를 펼쳐 왔는데 결국 한동훈 검사장은 기소도 하지 못했고, 언론인 재판도 결국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2명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요미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편지에서 신라젠 수사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취재 윤리를 위반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재 / 前 채널A 기자
"법리대로 판단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와의 사전 공모 의혹으로 세 번이나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이라는 거짓선동과 공작이 실패한 것"이라며 "추미애 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 유시민 이사장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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