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홍남기 "임대차3법 1년, 갱신률 78%…'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등록 2021.07.21 11:03 / 수정 2021.07.21 11:0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임대차 갱신율이 78%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임차인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전세난 우려에 대해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