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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김치 중국어 번역 '파오차이' 아닌 '신치'…정부 훈령으로 명시

등록 2021.07.23 10:51 / 수정 2021.07.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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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최근 김치가 중국 음식 '파오차이'(泡菜)로 번역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훈령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됐던 파오차이를 삭제했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치와 중국 음식 파오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문체부는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한국어의 다양한 외국어 번역 및 표기 방식으로 인한 혼란과 오역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훈령을 제정한 바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어에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 지난 2013년 약 4천 개의 중국어 발음 분석,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를 제안한 바 있다.

또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16개)를 추가 검토할 때도 신치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이런 상황을 반영함과 동시에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됐다.

개정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다만 민간 부문에선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환경에 따라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이나 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치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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