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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야 2차 추경 합의…지원금 받는 맞벌이, 1인가구 178만명 늘어

등록 2021.07.24 19:22 / 수정 2021.07.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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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확대,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앵커]
국민 88%가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늘었고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역전 현상도 벌어질 수 있어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여야가 또다시 역대급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당초보다 1조 9000억원 불어난 34조 9천억원.

박병석 / 국회의장
"추경안이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코로나를 다시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지급, 이 두가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지원금 범위는 87.7%선에서 접점을 찾았고, 1인당 25만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178만 가구가 추가됐는데, 1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연 소득 5천만원으로 올리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서 소득기준을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행정 편의상,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월 소득 877만원인 4인 가구, A가족은 1인당 25만원씩 100만원을 받지만, 월 소득 878만원인 B가족은 단 만 원 차이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가구는 못받고, 재산은 많지만 소득은 적은 가구가 지원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넘게 증액됐습니다.

정부는 추경 통과후 한달 안에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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