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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21억원·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직장인, 지원금 못 받아

등록 2021.07.25 19:10 / 수정 2021.07.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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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의 국민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갖고 있는 돈이 많은 직장인에게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2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놓고는 영세 자영업자의 박탈감만 키울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국민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8%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기준이 되더라도 재산세 과표 9억원이 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제외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 15억원, 시가 21억원정도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지난 14일)
"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 고액자산가 컷오프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8월말에서 9월 중순이 유력합니다.

카드사나 은행, 지자체에 신청하면 카드충전이나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미성년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별도신청없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매출을 지급 기준으로 정한데다 최대 지원금도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
"조금이라도 2019년보다 매출이 올랐던 분들은 못받는 분들, 그 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수 있어서"

최대인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매출 4억원 이상인 대형 유흥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보니 영세 자영업자의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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