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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 피하려다 '쾅'…'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 주범

등록 2021.07.25 19:17 / 수정 2021.07.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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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당황한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 차량이 차선 하나를 점령한 2차선 도로. 직전하던 차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과 부딪힙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차선을 가로막고 있는 주차 차량. 차선을 변경하려다 직직하던 차 측면을 들이 박습니다.

모두 불법주정차된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제호 / 삼성연구소 책임연구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필요한 차로변경, 중앙선 침범 보행자들이 차량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한 화재 보험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유발 교통사고는 재작년 400여건에서 작년 560건으로 늘었고, 올해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0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차가 사람을 치는 경우에는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사상자의 16%는 어린이로, 보행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2배이상 높았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과실을 15~40%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교통사고나 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박지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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