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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前 기자, 최강욱 상대 소송 가액 2억으로 올려…"반성 없어"

  • 등록: 2021.07.26 14:30

  • 수정: 2021.07.26 14:45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라 불려온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액수를 기존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최 대표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상황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어디다가 감히 권언유착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같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강욱 의원의 태도에 더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페이스북 등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록상 발언'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 대로 하면 된다"라는 허위 녹취록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이에 대해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소송 가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채널 등을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다"며 "대부분 디지털 자료임에 따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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