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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원이면 국민지원금 받는다

등록 2021.07.26 21:37 / 수정 2021.07.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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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도 캐시백 검토


[앵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지급할 국민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4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38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줄어든 카드 캐시백에는 배달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이면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 홑벌이는 19만 원, 3인은 24만 원, 4인은 30만 원 이하면 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건보료 기준 14만 3900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고, 맞벌이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한 건보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맞벌이는 30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6월 건보료는 자신의 월급 명세서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렇게 되면 2,034만 가구가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88%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했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카드 캐시백은 정부안보다 한 달 줄어 두 달 동안 최대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처에서 제외했지만 배달앱은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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