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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주인·세입자 갈등 10배로…월세 가속화에 '관리비 불똥'도

등록 2021.07.27 21:49 / 수정 2021.07.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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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②]


[앵커]
임대차법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도 1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각종 꼼수와 편법이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지만, 정부의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세입자의 글입니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 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세입자를 들여 소송을 준비한단 내용입니다.

김성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자산)
"하루 3~4통씩 전화받는 것 같습니다. 실거주한다고 얘기했는데 확정일자 떼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법 분쟁은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갱신권을 쓴다 하니 관리비를 5배 올리겠다는 집주인, 나가는 대신 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 꼼수는 관행이 돼버렸습니다.

5% 인상 제한 탓에 갱신과 신규 계약의 전셋값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4억 5000만 원 했을 때는 그때 시세고 지금은 9억 5000만 원이나 9억 원 지금 시세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정부가 만들어놨다는 게.."

'5% 룰'에 대한 반감으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습니다.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상승하므로 결국 소액 임차인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세 계약들이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1년 전 갱신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셋값이 더 급등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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